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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부러진 화살 신문내용..


[ 제384호,2012년 01월 23일] ☞1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겨눈 영화계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겨눈 영화계
담당변호사 “재판장 향해 물병던지고 감옥 가려고 했어요”
판결문 공개·재판이 방영될 수 있어야 사법부에 대한 오해 불식될 것

2012년 1월 19일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사회고발 문제작을 여럿 연출한 정지영 감독은 석궁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여태까지 판사의 자유재량이었던 증거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에서 영화가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거짓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되어 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고발영화는 자칫하면 영화 ‘도가니’ 이상으로 사법부를 독선과 편견의 온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영화의 상영을 계기로 언론은 사법부와 영화계의 싸움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위원실장은 칼럼을 통해 “요란한 영화에 사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용감한 진보성향 판사들이 나서서 뭐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저항은 종종 있었다. 독재정권시절 운동권법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를 향해 신었던 검정고무신을 날리고 방청석에서는 계란을 던졌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정권의 도구가 되어 무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지금은 일부 판사의 권위주의적 재판진행과 인간에 대한 설익은 심판이 국민에게 사법에 의한 테러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은 “선입견을 가진 재판장증거채택을 완전히 거부하는 형태로 진실을 왜곡되게 하거나 어둠 속에 묻히는 면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영화 속 변호사의 모델이고 작품제작에 관여한 박훈 변호사는 “영화는 엄청난 녹취기록을 토대로 한 진실 그 자체”라고 하면서 “다만 영화적 재미를 위한 감옥 속에서의 강간이나 변호사와 여기자의 애정행각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박훈 변호사 인터뷰 8~9면】.

박훈 변호사는 이어서 “판사가 피해자라고 어떤 증인이나 증거신청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 변호사이기를 포기하고 물병을 던지고 감치될 각오를 했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화는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주요업무인지 아니면 인간자체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고 있다. 김 교수에게 기각판결을 한 주심판사는 최근 독특한 판결로 많이 알려진 이정렬 판사였다. 그는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 교수에 대해 ‘교육자적 자질부족’을 언급하면서 인간적인 문제를 건드렸다. 일부 사건 관계자는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김 교수가 법관의 미숙한 인간적 평가에 분노한 게 사건의 깊은 배경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의 복직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판사는 전혀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김교수를 복직시키고 싶었는데 당시 법 규정이 없어 그건 힘들었고 대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독일법 이론을 찾아 위자료청구를 하라고 법정에서 권하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걸 보고 ‘이제 김 교수가 복직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다. 한 인간을 보는 두 판사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법정의 재판장면이 방영되고 하급심 판결문까지 인터넷에 완전히 공개되면 사법부에 대한 오해는 불식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엄상익 공보이사 eomsang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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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4호,2012년 01월 23일] ☞8
<인터뷰>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박 훈 변호사

“석궁사건 재판때 사법부에 엄청난 분노감 느껴”

영화 시사회에서 ‘부러진 화살’이라는 작품을 보았다. 석궁을 들고 가 판사를 쐈다는 교수의 재판 광경을 심도 있게 연출하고 있었다. 정지영 감독이 오랜만에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작품이었다. 영화감독의 눈을 통해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법정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진실도 은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영화는 말해주고 있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창원에서 활동하는 운동권 출신의 가난한 노동전문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서울에 올라와 거대한 골리앗인 사법부와 싸우는 다윗 같은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다. 영화의 자막은 실제의 주인공이 박훈 변호사라는걸 알려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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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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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입니까?”
일단 진실과 영화를 구별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공판과정의 장면들은 전부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변호사의 사생활도 80%는 저를 모델로 그린 겁니다. 영화적 흥미를 위해 삽입한 여기자와 잠을 자거나 김 교수가 감옥 안에서 강간을 당한 부분 정도만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나중에 주인공 변호사가 분노해서 재판장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려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울화가 터져서 재판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구치소로 감치되어 갈 각오를 했었습니다. 석궁사건 마지막 변론 때 저는 재판부에 대해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법정구속을 당하고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물리적으로까지 재판장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끝내기 전날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위치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위한 내 자신의 일이 됐다고 말입니다. 사법부의 전횡독재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궁리하다가 물병을 준비해 재판장에게 던지려고 계획했었죠. 아내에게 애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방청객들이 먼저 계란을 투척하고 그러는데 저까지 물병을 던지면 폭동이 될 것 같아 자제했습니다.”

그가 잠시 중단했다가 말을 계속했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한 번도 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와 유착되어 있는 ‘향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장과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은 모두 선거로 뽑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판·검사 범죄는 특별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석궁사건은 사상유례 없는 사건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신청한 증거가 모두 기각된 사법테러이기도 하구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가 얼마나 반성 없는 집단인가를 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했기에 변호사가 그렇게 분노했나요?”
“경비원의 진술과 화살을 맞았다는 박 판사의 증언 중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끝의 촉이 뭉툭해지고 뒤쪽이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 판사는 법조생활을 25년 이상 해 오신 분인데 증언이 왔다갔다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것 같았어요. 아랫배 쪽에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나온 증거물을 보면 러닝셔츠, 내복, 와이셔츠, 조끼, 겉옷 순서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가 순차적으로 배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 감정서를 보면 그 피는 동일한 남성의 피다, 그 정도만 적어놓은 거예요. 검찰이 제출한 화살에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옷에 묻은 피가 과연 박 판사의 피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박 판사를 불러서 왔다갔다 진술이 흔들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면서 기각하는 겁니다. 박 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실체적 진실은 일단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증거신청을 차단하는 걸 보고 저는 혹시 박 판사의 자작극이 아닐까하는 의심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조금도 밝혀낼 수 없도록 몰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건 재판이 아니고 사법테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검찰은 그 존재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사법부에 삶의 줄을 댄 변호사로서는 대단한 용기였다. 그 누구도 변호를 하지 않는 사건을 그는 맡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와 싸운 것이다. 그의 평형감각을 알고 싶었다.
“석궁을 가지고 간 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와 얘기하면서 내가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보고 법은 아름다운 거라고 하더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법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김 교수와 참 많이 싸웠는데 철저한 원칙론자이고 판사들 못지않게 김 교수 역시 엘리트주의에 젖어있어요. 동시에 확신범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는 석궁을 가지고 간 건 맞는데 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석궁을 가지고 간 죗값을 받으라면 당연히 받겠는데 왜 덮어씌우냐는 거죠. 그래서 왜 박 판사에게 상처가 났느냐고 물었더니 김 교수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실체적 진실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작극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확신범은 일단 변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테스트에서 석궁은 막강한 위력이 증명됐다. 가까이서 사람에게 쐈다면 옷을 뚫고 10㎝ 이상 깊이 박혀야 맞다. 잘못 쏴서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면 끝이 뭉툭해지고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이런 식으로 변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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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의 개인사....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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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익 공보이사

기사 출처: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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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eodaran.com/2519
박훈 변호사님은 토론회 중에도 영화 속 인물과 놀라운 씽크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질문에 나선 블로거들에게 "질문이 잘못됐다"며 두번이나 질책하셨고 주최측인 경남도민일보엔 불편하다며 마이크 제대로 된 거 쓰라고 한소리 하셨습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라면서 강기갑 김선동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 민중의 국회의원으로서 투사로 존재할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301
무소속으로 총선줄마한다고 하시는 박훈변호사


1.그냥 할말이없다.
2.국회tv에 이어 사법tv도 만드려나  우려>걱정>>>넘사벽>>기대
3.역시나 그렇지.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간다니 더욱 할말이 없다.
4.이 사람이 국회에 등장한다면 누구도 보지못한 예상하지 못한 것을을 많이 볼수있을듯

덧글

  • 지나가다 2012/01/27 07:09 # 삭제 답글

    피고만 또라이인줄 알았더니 변호사도 또라이였네. 이거 뭐 저런 변호사 양성해낸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방증인가? ㅎㅎㅎㅎ
  • 사쿠란보 2012/01/27 08:41 #

    와나 이거 공감
    저런인간들이 득시글거린다면 사법부 어떻게믿고 법에 기댐?ㄷ ㄷ ㄷ...
  • Nickea 2012/01/27 15:00 #

    저도 놀랐습니다.
  • 호무호무 2012/01/27 08:09 # 답글

    참고로 지금 법조인 중에서 김 교수 주장 지지하는 사람은 저 변호인 말고는 한명도 없음.
    심지어 조국도 판사 측 주장을 지지했으니 말 다했죠
  • Nickea 2012/01/27 14:56 #

    그렇군요.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2/01/27 11:49 # 답글

    아 이명갓이시여 제발 모든 좌파들(특히 나꼼파 전부)이 김교수를 지지하기를...멘발붕괴용 자료가 더덕더덕 쌓여갑니다.
  • Nickea 2012/01/27 14:57 #

    이명갓 만외치면 되는군요.
  • 모튼 2012/01/27 13:54 # 답글

    법관이 선출직이 아닌 이유가 국민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님? 헐.
  • Nickea 2012/01/27 14:57 #

    법관이 선출직을 읽고 저도 할말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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